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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7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망한 B의 배우자로 2018. 5. 16. 13:00 경 대전 유성구 C 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 볼펜으로 위임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국적 란에 ' 대한민국', 주 소란에 ' 대전 유성구 E 건물 712동 1301호', 신분증 종류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 일반', 발 급 통 수란에 '20', 대리 인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상동', 관 계란에 ' 처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괄호 안에 ' 직장', 날짜란에 '2018 년 5월 16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망한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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