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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을 뿐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할 권한 까지는 위임 받은 바 없음에도, 위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4.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용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C”, 일금 란에 “ 일천만, 10,000,000”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위 C의 인감도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과 C 명의의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 차용증을 담보로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나는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좋다는 위임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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