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의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해외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 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C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18. 17:04 경 중국 산동성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엠에스 바이오가 사용하는 이메일 (msbio @korea .com) 계정에 접속하여 위 회사와 거래하는 태국 식품업체인 SMILE HEART FOODS CO. ,LTD. 가 사용하는 이메일 (mkt2 @smileheart .co .th) 로 ‘ 종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마치 주식회사 엠에스 바이오 직원이 정상적으로 거래대금 송금계좌 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MILE HEART FOODS CO. ,LTD. 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4. 24.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59,700$를 송금하게 하고, 외환절차를 거쳐 같은 달 25. 17:58 경 미화 59,668.17$ 상당액을 출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사진 파일( 송금 영수증)
1.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카카오 톡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