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0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570만 원(매월 1일 지급, 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기준 월차임 49,17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1. 2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의 연체 차임은 58,784,000원, 2016. 6. 14.까지의 전기요금은 2,939,920원, 원상복구비용은 5,960,000원이다.
마. 따라서 차임 등 67,683,920(=58,784,000+2,939,920+5,960,000)원에서 보증금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83,920(=67,683,920-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