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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742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146,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4.1.피고의소유인파주시C 소재2동건물700㎡와 특약사항에 의한 30평 천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소외주식회사D에게 임대하되, 임차보증금40,000,000원,차임4,3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주식회사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3.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5. 12. 23.부터 2017. 4. 30.까지로 변경한 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7. 7. 15.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017. 7. 2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 전날인 2017. 7. 2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차임은 3,153,333원, 전기보안비는 22,000원, 6월분 수도요금은 56,350원, 7월 20일까지 수도요금은 41,316원, 6월분 전기요금은 830,530원, 7월 20일까지 전기요금은 180,910원으로, 합계 4,290,0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709,926원(= 잔여 보증금 10,000,000원 - 위 미지급 차임 등 4,290,074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차임 등을 4,290,047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7.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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