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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0 2014고정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23:35경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다니엘병원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정동 방향에서 약대 두산위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C(4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6. 23:3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호식이치킨’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다니엘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병원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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