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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정2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 이자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26. 08:0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부천시 도당동 내 촌 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약대동 169-1 약대 교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2부, 차적 조 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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