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4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5:15 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4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15 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4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