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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19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시 오정구 삼정동 9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프라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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