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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8. 18.

주문

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골절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1995.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4년분(1995. 7. 1. ~ 1999. 6. 30.) 50,093,25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999. 7. 1.부터는 매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02. 11. 2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어머니 소외 1과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소외 1은 2002. 12. 2.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있기 전인 2003. 1. 15.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 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171,851,952원(위 금액 중 일실수입금은 88,066,560원인바, 그 산정시 위 망인이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4년분은 공제되었다)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2003. 2. 10. 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망 소외 2가 위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1999. 7. 1.부터 2002. 11. 30.까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68,855,550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한 후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동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산재법 제53조의2 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 86,777,790원에서 망 소외 2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위 장해보상연금 해당액 68,855,550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17,922,2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하였다(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게 그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법 제50조 행정절차법 제10조 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에 대한 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마. 그 후 원고 5는 2003. 5. 26. 위 일부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0. 17.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3. 12. 9. 망 소외 2가 2000. 2. 14. 이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징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04. 2. 24. 위 재결에 따라 1999. 7. 1.부터 2000. 2. 14.까지 망 소외 2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11,612,6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일부 부지급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의 상속인은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상속하므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결국 상속인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법 제53조의2 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급여에서 충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에 대한 생계유지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장해급여와 그 성격이 다르고, 산재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은 유족이 지급받을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망 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법상의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산재법 제53조의2 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법 제43조 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나 그 근로자의 유족이 가지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55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며, 민법 제497조 에 의하여 상계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법 제53조 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상계할 수 없는바, 그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산재법 제53조의2 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법 제53조의2 의 입법취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산재법 제53조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법 제55조 제2항 민법 제497조 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을 한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그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근로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산재법 제53조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위 채무는 망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을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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