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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14.선고 2006두9696 판결
요양결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06두9696 요양결정취소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누2736 판결

판결선고

2008. 2.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53조 제1항 본문은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회식 중에 술에 취한 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소외 2의 목 부위를 세게 쳐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소외 2는 혼수상태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실, 소외 1은 2004. 7. 20. 소외 2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2가 회식 중에 과음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소외 2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 2와 그 유족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37, 750, 61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뒤늦게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소외 2의 유족에게 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법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외 2의 유족과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및 그 유족이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소외 2의 유족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소외 2의 유족과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안대희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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