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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28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말경 전남 광양시 B, C, D 등 3필지 12,604㎡에 있는 임야에서 작업로 3개소(길이 120m, 폭 2.5m, 약 300㎡)를 개설하여 참나무 315본, 잡목 126본 합계 441본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B 임야소유자들 및 산 C 임야소유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2007. 9. 이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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