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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8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석재,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 및 작업로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D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길이 약 120m, 너비 약 3~4m의 작업로를 조성하고 국도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상 부근에 지질탐사용 장비를 이용하여 약 32m의 구멍을 뚫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D에서 지질탐사용 구멍을 뚫을 작업로를 내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 곳 160㎡에 식재되어 있던 두충나무 8그루, 참나무 6그루 등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주성지반그룹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1. 불법임도개설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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