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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정7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 9,669㎡에 생육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등 6종 9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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