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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7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경 화성시 C 임야 4,599m2 안에 있는 본수 미상의 리기다 소나무 등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작업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25.경 화성시 C 임야 중 437m2를,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범죄수사보고, 산지불법벌채현황도, 각 산지전용협의회신, 항공사진,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수사보고(산림복구비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없이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7호(신고없이 산지일시사용)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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