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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6가단1745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1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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