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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16 2019가단10017
배당이의
주문

1.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12.27.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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