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소20536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해당 사건의 피고였다)는 피고(해당 사건의 원고였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소20536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1,728,766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2016. 12. 12. 기준의 원리금은 원금 20,000,000원과 2016. 4. 2.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183,561원(= 20,000,000원 × 5% × 6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6. 6. 8.부터 2016. 12. 12.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545,205원(= 20,000,000원 × 15% × 188일/365일) 합계 21,728,766원(= 20,000,000원 183,561원 1,545,205원)이라고 할 것이데,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한 21,728,76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서기료, 소장 인지 및 송달료, 압류추심 신청 작성 서기료, 인지송달료로 합계 955,7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