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가소1638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8.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70만 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가소16388호로 대여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6. ‘원고는 피고에게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카명6751호로 원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7.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27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위 합의금을 받는 즉시(2014.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 등재해지 신청을 위 기간 안에 필히 신청한다. 피고는 합의금을 받고 나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추후 합의금 외에 어떠한 추가금액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5. 피고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