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 21: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cm )로 위 대문을 수회 내리쳐 이를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우리 엄마 울대를 잡고 했제.”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불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거실마루와 안방 장판을 1회 내리치고, 거실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일반전화기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