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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3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6면 제2, 3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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