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08. 0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 3개를 그곳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명백히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함. ,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