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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08. 0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 3개를 그곳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명백히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함. ,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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