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2 2017가합1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5.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 B에게 경주시 D 전 61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 21.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7,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이 8,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금원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가 서증으로서 제출한 차용증(갑 제3호증)에는 피고들의 서명ㆍ날인이 없고, 피고들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갑 제3호증)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