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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43456
차용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일본 동경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공급받은 의류 등 섬유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E이며 2011. 9. 29.까지 감사로 있던 F이 전면에 나서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2011. 6. 14. 피고들의 근무처인 서울 중구 G오피스텔 1405호에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010. 7. 5. 2,000만 원, 2010. 9. 15.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작성일자는 “2010. 9. 18.(2011. 6. 14. 정정 재차용증 제시)”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B도 원고에게 “2010. 8. 23. 4,000만 원, 2010. 10. 30. 일본엔화 140만 엔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작성일자는 “2011. 1. 23.”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2개의 차용증을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0. 9. 18.에도 원고에게 “2010. 7. 5. 2,000만 원, 2010. 8. 23. 4,000만 원, 2010. 9. 18.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었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6. 9. 500만 원을, 2012. 6. 25. 한화 약 1,500만 원에 상당하는 일화 999,999엔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1. 6. 14.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는 6,000만 원(일화 140만 엔 포함)의, 피고 C는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후 피고 B는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도 변제수령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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