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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9가단9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2015. 1.경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 피고 B는 2017년 중순경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돈 중 4,5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3,500만 원은 2017. 8.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년 중순경 위 원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위 차용증 기재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2017년 중순경 원고의 독촉에 못 이겨 원고가 불러준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된 금액 전부를 차용금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는 2015. 1.경부터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해오다가 2017년 중순경 비로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채무건은 이 건 밖에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채무를 독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자신의 미변제 대여원리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와 이자 지급 문제와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뿐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원금의 액수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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