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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7. 00:25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D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짭새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8. 17. 00: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 지갑 찾아내라.”, “짭새들, 꼬라 보지 마.”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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