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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3:24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밖에 진열되어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내놔라" 라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마트 안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행패 부려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고 진열대를 들어 업는 등 약 10분간 동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부터 오산시 E 소재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들 옷 벗고 붙어보자, 다 죽여 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들, 붙어 볼까, 개 좆도 씨발, 야 너희 새끼들 청와대에 신고하겠다, 너 희들 다 죽었어" 라는 등 약 40여 분간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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