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제1항의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03: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4단지 놀이터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9. 19:25경 위 H모텔 5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77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제9번)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