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3,108,228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피고 A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29.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15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6,475,431,000원, 착공일 2009. 6. 3., 준공일 2009. 12. 30.(단, 공사기간 : 착공후 금차 210일, 총공사 720일),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고, 조달청은 2009. 6.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공사의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대한 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E는 피고 B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 B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와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며(2010. 2. 26.부터 G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C과 D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업무수행자이고, 피고 D는 공사관리팀장이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 2009. 6. 3.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A은 같은 해
7. 14.까지 선급금 배분과 공동운영 협약 미체결로 인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 B과 조달청은 2009. 7. 9.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원고와 피고 A에게 공동도급이행협약서를 조속히 체결할 것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부진공사의 만회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9.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H의 기공식, 우천, 토사반출과 관련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 B은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