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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나5185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반소 피고) 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상조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싱 가 포 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피고 B은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한국 전력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1) 피고 한국 전력 공사는 2017. 2. 경 ‘C 공사’( 이하 ‘ 이 사건 C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 B은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 이 사건 C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 B은 2018. 4. 17. 원고와 이 사건 C 공사 중 해저에 케이블을 매설 ‘ 케이 블 매설 ’이란 케이블을 해저( 海底 )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매설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총액 미화 975,000 달러, 대기 비용 1일 당 미화 7,800 달러, 추가 작업비용 1일 당 미화 10,000 달러, 지연 배상금율 월 5% 로 정하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매설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 B은 이 사건 C 공사 중 케이블 포설 ‘ 케이 블 포설 ’이란, 케이블 매설 전 케이블을 해저의 표면에 까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을 2018. 9. 2. 경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8. 9. 6. 경부터 이 사건 매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4. 25. 미화 275,000 달러, 2018. 6. 22. 미화 200,000 달러, 2018. 8. 10. 미화 150,000 달러, 2018. 10. 15. 미화 280,000 달러 합계 미화 905,000 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설공사의 중단 1) 피고 B은 2018. 10. 23. 경 이 사건 매설공사 중 약 200m 내외의 구간을 남겨 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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