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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888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45,8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울산 광역시로부터 B 단지 주변 미세 먼지 차단 숲 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2019. 10. 4. 08:57 경 울산 광역시의 소유인 울산 북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인근에서 D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지중에 매설한 배전설비인 케이블( 이하 ‘ 이 사건 케이블’ 이라고 한다) 을 파손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47,636,92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케이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하 매설 설비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하였던 바,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이 사건 케이블 복구공사비용 상당액 47,636,9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울산 광역시 등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케이블을 매설하였고, 매설 후 지중 설비 표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설 방법 역시 통상적이지 못하였던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앞서 든 증거들에 갑 6, 11호 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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