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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52,585원과 2017. 4. 27.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광주광역시와 ‘C 수질 정화시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2017. 1. 5. 완공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상 준공일은 2017. 1. 20.이다.

나. 전기설비 지침서인 ‘내선규정’에 의하면,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 시공도면 중 인입 및 터파기 시공 상세도에는 전선관의 매설 깊이가 60cm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관로를 80cm 가량의 깊이로 매설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C 하상여과시설 환기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환기구 설치 공사라 합니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2017. 1. 12. 이 사건 환기구 설치 공사를 위해 설계도면에 따라 1m 터파기를 하면서 원고가 완공한 전기공사 구간 중 제어반에서 펌프장까지 225m 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 구간’이라 한다)에 6라인으로 설치된 전기관로 및 케이블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전기공사 시방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케이블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선규정’은 케이블의 굴곡에 관하여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처인 감독원 광주광역시와 감리단인 E공사는 이 사건 전기공사는 C 수질 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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