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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483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부산교통공사는 원고에게 387,31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9. 8.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부산교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전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1. 2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피고 공사 C에서 전기공으로서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 B의 케이블 공급 피고 B는 2011. 4. 8. 피고 공사와 사이에 규격 6/10kV HFCO 70㎟의 컨버터 필터 전원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케이블을 제조하여 2011. 6.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케이블을 공급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16. 08:32경 피고 공사 C 소속 A조 조장인 D 과장으로부터 E변전소의 정류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니 긴급 출동하여 컨버터 설비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날 08:52경부터 E변전소의 컨버터 설비가 있는 곳에서 점검업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원고가 소속된 C조의 조장인 F 과장과 G 대리, H 대리도 함께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3) F은 같은날 09:00경 정류기 C2와 정류기 C3 사이의 케이블 피트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그을음이 발견되자 케이블 피트 덮개를 열어 케이블 덕트 안쪽에 위치한 케이블 4가닥 중 1가닥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인접한 다른 케이블 피트의 내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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