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179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4. 12.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사거리에서부터 조 경단 로를 따라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은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최대 속도 시속 1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친구사이로 2017. 5. 경 위 D을 추적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D이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또는 합의 금을 편취하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및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데 그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위 경찰관은 D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던 중 피고인과 D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 및 2017. 5. 25. D의 소재에 대하여 모두 3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D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D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전주시 덕진구 G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