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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7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2,999,495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소외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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