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7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2,999,495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소외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2,999,495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소외 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