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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157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8,272원과 그 중 29,949,739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망 C의 상속인 D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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