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82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D은41,775,322원 및 그 중 28,490,7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은 망 E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D은41,775,322원 및 그 중 28,490,7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은 망 E로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