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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82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D은41,775,322원 및 그 중 28,490,7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은 망 E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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