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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8나11471
장비대여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므로, 민법 제164조 제2호에 의해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매월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채권가압류에 의해 2016. 8. 29.경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인 2013. 8. 28. 이전에 성립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의복, 침구, 장구(葬具)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료 채권과 같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건설 중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임대료 채권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빌려준 대가로 발생한 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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