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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다215500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2013. 7. 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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