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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9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10.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E, F로부터 주류 및 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2,76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여종업원인 G, H에게 각 350,000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모텔”로 위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태워가, 2014. 4. 10. 00:30경 위 모텔 103호실에서 여종업원 G가 남자손님 F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위 모텔 104호실에서 여종업원 H가 남자손님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술값 영수증 사진, 모텔사진, 콘돔 및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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