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각각 600만 원씩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성매매 여종업원 및 남자손님 모집 광고를 내어 여종업원 및 남자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이미 임차해놓은 광명시 D에 있는 E 313호, 401호, 615호, 713호실에서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E 호실 중 313호실, 615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약 10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5~8만 원을 주고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위 A이 낙향하자 단독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계속 경영하기로 하여 제1항 범행 이후에도 위 인터넷 싸이트 ‘F’에 올려놓은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계속 유지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였고, 2015. 7. 28. 16:0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30분당 5만 원을 주겠다, E 615호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손님이 오면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광명시 I에 있는 J 403호실 및 508호실에서, 불상의 여성 1명 및 C을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손님 약 4~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위 J 508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