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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1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1세)의 남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13:2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몸이 아픈 자신을 모른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가죽 손잡이 칼: 총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증 제1호), 검정색 테이프 손잡이 칼: 총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5cm(증 제2호)]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13:37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갑옷을 입었냐.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연 뒤 위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G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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