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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분사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49』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6:00 ~09 :2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분사기 (KAISER MOD-7, 시가 14만원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8:00 경 파주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린 문으로 집안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2 장,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0:00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린 문으로 집안에 침입한 후 현관문 앞 택배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후드 티 1점( 시가 99,000원) 과 택배 봉투에 들어 있던 칼 하트 티 1점( 시가 50,000원)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9:22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80세) 의 집에서 물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권총형 가스 분사기를 겨누었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중간 미닫이 문을 닫고 대피하자, 피고인은 가스 분사기로 미닫이 문 유리창을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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