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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7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08:30 경 서울 동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관리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음식맛이 엉망이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 자가 맛이 없으면 다른 식당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D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문하는 동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 씹새끼, 씨 벌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여기서 돈 처먹었냐,

세금만 처먹는 양아치 새끼 ”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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