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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 음식이 맛이 없다, 다시 해 오라!” 고 큰소리 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맛이 없는 음식을 왜 먹고 있냐

”라고 시비를 걸고 위 테이블에 있던 휴지통에 가래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업무 방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 방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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