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9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부터 2015. 3. 8. 00:05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정중히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