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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6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피해자는 ‘C편의점’에 물품을 배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9: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물품이동용 손수레가 도로를 막았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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