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2. 12:40경부터 13: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종업원 C(56세,남)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왼손바닥을 들어올려 때릴 듯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때릴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야이 새끼야 경찰관이 여기 왜 나왔냐, 내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들 그렇게 할일이 없냐, 니들이 할 것이 뭐 있냐, 야 야 꺼져라"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누차 고지하였으나 "니들이나 먼저 꺼져, 야 기분 나쁘면 저기 가서 한판 뜨자, 왜 자신없냐, 이 씨발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돈 받는 것들이 야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 바, 그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