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18:2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3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