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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정7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25. 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연면적 532.34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임차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여 받아,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설등록증, 건설 등록 수첩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건설허가 신고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대표 F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건축주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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